(2) 만족집행과 보전집행
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하여 채권자에게 종국적 만족을 주는 집행을 만족집행이라 하고,
직접청구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장래에 할 만족집행을 위하여 현상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을 보전집행이라 한다.
보전집행에는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과 현재의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있다.
전자로는 가압류 및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이 있고 후자로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
가처분이 있다.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분쟁해결시까지 잠정적인 법률상태를 형성하거나 그 실현을 꾀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가처분으로서
주식회사의 이사선임결의취소 등을 본안으로 하는 이사의 직무정지 및 대행자선임의 가처분, 인도단행가처분 등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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